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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마감 및 조건

by v2308782 2025. 5. 2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얻은 개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사업소득자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자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비과세 소득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의무 없음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소득 내역과 경비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동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선호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용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안내에 따라 소득금액과 공제사항 등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단,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